사전투표 및 부재자투표 폐지, 수개표 현황 생중계 등 내용 담겨
국회 행안위에 접수, 90일 이내 심사 마치고 답변이 원칙
여당 중심 사전투표 폐지 및 보완책 담은 법안 발의도 계속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부정선거 시비를 유발하는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17일 국회사무처는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개월 내 5만명 동의'를 채워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현황을 생중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체 투표자 수와 투표자 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요건을 갖춰 지난 13일 행안위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청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분출하면서 사전투표 등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전 투표는 투표와 개표 시점 차이가 크고 투표자 파악이나 사후검증이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2014년 폐지된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3일(금~일요일)로 연장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현행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는 내용의 '선거 신뢰 회복법'을 발의했다. 또 사전투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 보관 기간을 현행 '투표 마감 시각'에서 '선거일 후 6개월'로 연장하고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의 부정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내 사전투표함 등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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