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재차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기에 대해 "신청서류 작성 마무리 중"이라며 "오늘 중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왔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통화 기록을 포렌식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버 압수수색을 '불승낙'한 인물이 김 차장인만큼,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관련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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