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4대4?…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억측 난무

입력 2025-03-16 17:53:02 수정 2025-03-16 19:59:19

인용·기각·각하 등 관측 제각각…헌재, 사회적 갈등 최소화 전망
대통령 탄핵심판 무게감 고려 장고 이어가는 듯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장기간 평의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전망이 분분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로 접어든 이번 사건은 금명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뒤 선고가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이달 17일부로 20일을 맞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론을 두고는 모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부터 각하 혹은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즉시 복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

재판관 성향 등을 고려 인용 판단이 4명 이상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으나 실제 인용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4대 4로 극명히 갈린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최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에 대한 선고에서는 8대 0 기각으로 일치를 본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다른 사건에 합의된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풀이가 우선 나온다. 대통령 사건에서도 헌법재판관 간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라는 것.

앞선 2명의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모두 소수 의견이 공개되지 않은 점도 이런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무게를 고려, 각자 주관에 따른 견해차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만장일치' 결론에 쉽게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로 접어든 이번 사건 처리가 헌재 내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는 상황의 방증이라는 것.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사건의 무게감을 고려,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담아내고 싶을 것"이라며 "만장일치 결론을 만들어 내고자 숙의를 이어가는 것을 택할 수 있지만, 퇴임이 내달 18일인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고려하면 많이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