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상훈 "허술한 규정 탓 국내 코인 업체 손해 극심"…대책촉구

입력 2025-03-16 17:16:00 수정 2025-03-16 19:15:29

2년간 국내 가상자산 해외 이동 규모 72조원 추정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23개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업체로 각종 규제를 피해가며 국내 시장 거래 규모와 수익을 늘려가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년간 국내 가상자산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이동 규모가 누적 553억 달러(한화 72조 6천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으며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국내 업체 1곳을 불구속 송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금융위로부터 '사이트 차단' 요청을 받았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심의를 중지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눈에 띄는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으로 국내영업을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에 법을 지켜 신고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국내 업체들만 바보가 되는 현실"이라며 "해외 거래소와 결탁한 코인 사기가 활개를 치는 등 국민 피해가 큰 만큼 관계당국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