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내란·외환 확정시, 소속 정당 해산법' 발의

입력 2025-03-13 19:00:5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을 경우,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을 확정받으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도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사실상 여당을 겨냥해 정당 해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에 관해 "이재명 유죄 확정 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민주 박홍근 尹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법 발의'기사를 게재하고 "민주당만 지난 12월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나"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 하는 것도 초조함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에,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 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라며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