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棄却)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역시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금까지 헌재가 내린 결정은 모두 기각이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이었다. 하지만 모두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볼 내용이 아니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역시 정략적 행위였다. 검사는 증거로 기소(起訴)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진작 불기소 처리했어야 할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이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事由)도 분명하지 않음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의 비리 혐의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 시켰다.
거대 야당의 폭력적 탄핵소추에 따라 공직자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기관 업무가 마비 또는 제한되고,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변호사비를 대느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탄핵소추를 남발(濫發)한 국회는 수억원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한편으로는 정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네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주는 인심을 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막무가내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한 배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이 아니더라도 민주당 등 야권의 막무가내 탄핵이 업무 공백과 국가 경쟁력 손실을 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정략적 탄핵이 국헌문란이자 국회의 폭력으로 비판받는 까닭이다.
일반 시민이 근거 없이 고발하면 무고죄(誣告罪)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국회는 터무니없이 탄핵소추하고, 그것이 기각되어도 아무런 불이익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과 검찰총장까지 탄핵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모든 권한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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