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아기, 던졌다 못 받아 숨지게 한 친부…몇 달 전에도 유사 사고

입력 2025-03-13 17:06:15 수정 2025-03-13 17:13:04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태어난 지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울자 달랜다며 위로 던졌으나 받지 못했다. B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이틀 뒤 사망했다.

지난해 1심은 "A씨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과실 정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다른 범죄로 형이 확정된 부분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A씨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숨졌다며 꾸짖었다.

A씨는 B군이 생후 한 달 정도 됐을 당시 목욕시키다 떨어트렸고, 이 일로 B군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아동의 몸을 밟거나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학대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