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 울렸다"

입력 2025-03-13 16:05:44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소추안 기각되자 환영 입장 밝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왼쪽)이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오후 이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오전 최 감사원장(왼쪽)이 종로구 감사원으로, 같은 날 오후 이 중앙지검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각각 출근을 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하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감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 독립성 훼손 등의 이유로 소추됐고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영부인 부실 조사 의혹을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 식, 정권 흠집내기 목적의 무차별 탄핵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을까'라고 탄식하고 있는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법조계에서도 탄핵소추 오남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탄핵소추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피청구인이 즉시 업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추안 오·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발의 및 찬성 표결한 의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