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감사, 부실하다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
"전현희 감사, 사퇴 압박 감사로 단정하기 어려워"
"검사 3인, 김 여사 수사 재량권 남용 안 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하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부실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역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사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지만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기각 결정을 했다.
이날 최 원장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장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이 있지만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을 두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이 지검장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5일 일괄로 탄핵소추된 최 원장, 검사 3명 등 4인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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