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기업의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왜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 등과 같은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M&A(인수·합병) 등 중요한 기업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해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 중복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상법 개정안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일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몇 번이나 찬성 입장을 밝혔다"라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첫걸음이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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