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崔대행, 명태균특검법·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해야"

입력 2025-03-13 13:58:36 수정 2025-03-13 14:15:0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두 법안의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그토록 바랐지만 헌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며 "최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 없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악법 강행처리에 단호한 자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