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현명한 결정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감사원 기능 다할 것"
헌재 "부실·압박 감사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대통령실 "기각 결정 환영…野 탄핵 남발에 경종"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13일 오전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먼저 최 원장의 탄핵소추 기각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3명의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의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최 원장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며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진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탄핵 소추는 기각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 대해 헌재는 "최재훈은 장시간에 걸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연관 지어 설명하다 다소 모호해 혼동을 초래하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봤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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