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5-03-13 11:25:29

박남서 영주시장
박남서 영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당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보궐선거가 4월 2일로 확정됨에 따라 영주 시장 보궐선거는 연내 치를 수 없게 됐다. 시정은 이재훈 영주시 부시장 권한대행이 맡을 예정이다. 새 영주시장은 내년 6월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