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가운데 오늘 2시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에서 윤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 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천 처장이 법관의 독립과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처장이 간과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엄중히 경고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천 처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또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 등 변호인들이 위법을 주장하는 쟁점을 제시한 뒤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타당)하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