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野 상법 개정안 일방통과시 즉각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

입력 2025-03-13 09:24:31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총 40여건의 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커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27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오전 중 국회의장실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