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가능성 커…"사유 모호하고 불명확"

입력 2025-03-12 16:53:08 수정 2025-03-12 20:12:11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 등 4인 선고
감사원장 탄핵심판, 한 차례로 변론 종결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지난 11일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 부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부실 수사 등의 이유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을 탄핵소추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은 탄핵심판 접수 69일 만인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며 지난달 24일 변론을 끝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모호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헌재 또한 지난 1월 4인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며 국회 측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은 "엉터리 탄핵이 들통나고 있다"며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감사원장 사건은 한 차례 변론 기일을 열었다가 3시간 만에 변론 종결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단 두 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했다"라며 "애초에 보복성 탄핵이었기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사안들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