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연장근로 '6+6' 특례 내주 시행…재심사 기준도 간소화
정부가 반도체 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반도체 R&D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상 R&D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등 요건이 까다로워 R&D로 인한 특별연장근로제도 사용 비중은 0.5%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를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3개월씩 연장하면 종전과 같이 주당 64시간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기간 연장 시 R&D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인가 사유와 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례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특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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