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유산취득세 개편에 반영될까

입력 2025-03-12 16:46:04 수정 2025-03-12 20:26:34

법정상속분 '30억 한도' 폐지·실제 상속액 전액 공제 등 방식 거론
법 개정되면 유산취득세에도 반영 전망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세 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연합뉴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없애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는 중이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겠다는 것은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수평 이동하는 재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세대 간 부의 대물림에 과세한다'는 상속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숨지면 5억원∼30억원이 공제된다. 가령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해 가능한 법 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의 최대한도인 30억원을 없애는 방안이다. 이 경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자녀=1.5:1) 내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면 30억원을 넘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다른 방식은 법정상속분 고려 없이 상속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어느 쪽이든 상속 재산이 많은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세금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에도 그 내용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날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배우자 상속분 중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최대 10억원까지는 공제하고, 이를 넘어서는 상속액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액(최대 30억원 한도)을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우자 상속세 한도를 비롯해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바뀌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산취득세로) 흡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는 상속세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그대로 준용해 유산취득세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