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 내는 방식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면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이 바뀌는 대격변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세법을 개정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 유산세는 가족공동체에 물리는 세금이다. 일단 사망자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결정된 세금은 재산을 물려받는 유족끼리 알아서 나눠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도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세금 계산도 개개인이 실제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물리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2028년 1월 1일 사망한 사례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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