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피해자에게 8천304만원 지급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12일 오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천30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측은 지난 2020년 7월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1년 9월을 마지막으로 약 2년간 멈췄다가 감정·촉탁 등 결과를 회신받은 뒤 2023년 7월 재개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천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배상금 가운데 5천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체감정은 주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하거나 손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감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감정결과가 나와 자료를 사실조회로 한 점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재감정이 필요하다"며 "안 되면 법원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증거서면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다. 신체감정 때문에 (재판이) 오래 걸렸다"며 "기존 감정을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게 원심의 판단이다. 이것(재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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