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 서비스 중 수어, 다국어 통역 서비스 지원 등 내용 담아
경상북도의회가 안전취약계층의 119구급 요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북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건설소방위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본회의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에서 신체·언어 장애, 다문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의료장비 확충 및 구급 서비스 제공 ▷청각·언어 장애인,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을 위한 수어·다국어 통역 서비스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등이다.
박순범 위원장은 "119구급 서비스는 모든 도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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