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자신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도 1심에 이어 소송대상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김 전 장관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수사 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은 "신청인의 형사재판에서는 (탄핵심판과) 별개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법칙에 따라 증거 채부와 조사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신청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