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미루는 헌재, 재판을 하나 정치를 하나

입력 2025-03-12 05:00:00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변론 종결(終結)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계속 미루고 있다. 10일 한 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은 2월 19일로 윤 대통령 변론 종결일(2월 25일)보다 먼저였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헌재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을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 한 총리를 탄핵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衆論)이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헌재는 변론 종결 3주가 되도록 선고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 통상 변론 종결 2주 후에 선고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들은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것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한다. 한 총리가 직무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에 마 후보 임명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에 헌재가 한 총리를 붙들어 두는 역할을 담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마 후보를 임명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壓迫)한다는 것이다.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윤 대통령 탄핵은 확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런 국민의 의심이 현실이 된다면 헌재의 판결은 교활한 정치 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그야말로 일각의 경고대로 국민적 분노에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는 경제 전쟁에 돌입했다. 러-우 전쟁 상황 역시 급변하고 있다. 미국 정계(政界)에 정통(精通)한 한 총리 복귀가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다. 헌재는 민주당의 한 총리 선고 지연 작전에 동참 말고, 속히 한 총리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