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류희림 사퇴 결의안' 野 단독 의결…與의원 반발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 심사가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파행으로 무산됐다. 탄핵정국 속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한 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린 것이다. 현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상임의원회가 정쟁에만 얼룩져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11일 개최된 교통소위에 'TK신공항특별법 2차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심사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소위가 종료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렬히 대치하면서 소위가 파행한 탓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광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전북 광역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인 반면, 여당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안건 중 뒷 순서로 배치된 TK신공항 2차 개정안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향후 교통소위 일정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TK신공항 사업 시행 비용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우선 보조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신공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달 중순 이후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돼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교통소위 회의에서 심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소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지역 현안·민생 법안이 발목 잡히는 모양새다. 이날도 여야의 의원총회 일정 탓에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주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치로 인한 파열음은 상임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과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류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만 표결을 거쳐 류 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르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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