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 시 출산·다자녀 가구 우대…"'결혼 페널티' 해소"

입력 2025-03-11 15:46:13 수정 2025-03-11 19:07:37

저고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전세임대 맞벌이 소득기준 200%로 상향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 출산 가정에 가점을 더 주고, 맞벌이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일명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우선 주거 분야에서 공공분야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 가구를 우대한다. 든든전세는 입지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 선호가 높다. 현재 신규 출산 가구(출생 후 2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신규 출산 가구에 주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신규 출산 가구는 입지가 우수한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공공임대 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가구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높인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은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동시에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현재는 같은 순위자 간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대상 지역 거주 기간, 자녀 수, 청약저축 납부 회차 등의 배점 합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 가정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하는 배점을 1점씩 높인다. 이에 따라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은 기존 3점에서 최대 4점으로 늘어난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 대상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추가하기로 한 것. 자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 호텔 객실당 투숙 인원이 4인으로 제한돼 다자녀 가구가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와 최대 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등을 호텔협회 등 관련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할 호텔에 대해선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