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시간' 논쟁에…"尹 특혜 아닌 잘못된 관행 바로잡은 것"
"여론 무서운 野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못할 것"
"'영장 쇼핑' 공수처…오동운 처벌 받을 가능성 커"
"'독수독과'된 공수처 수사…尹 탄핵 심판에도 영향"
"구속취소 변수…尹 탄핵 심판 선고 3월 말까지 늦춰질 듯"
"공소사실과 소추사실 동일성 없어…각하 의견도 나올 것"
"박성재 파면 심리 미루기…검찰 물갈이 인사 막기 꼼수"
"한덕수 권한쟁의 심판 인용되면 4가지 무효 "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고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변호사(이하 서정욱): 이 글을 올린 분이 김도균 판사예요.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 있죠? 네 가지가 똑같아요. 고향이 하동입니다. 그다음에 진주 대아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왔고요. 문형배가 부산의 향판이고, 여기도 부산이죠. 문형배하고 아주 절친한 판사가 상당히 지귀연 부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있고, 저는 이게 헌재 문형배 뜻을 반영한 후배가 올린 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문형배 대행의 뜻을 받아 가지고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게 자기가 그냥 개인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반영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셨는데. 일단 그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구속적부심을 반복한다는 게 우리 법 현실에서 가능한 부분인가 싶어 가지고...
▶서정욱: 지금 이제 적부심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 '접수한 때', '반환 받은 때'라고 돼 있습니다. 날이라고 돼 있지가 않아요. 구속 기간은 이제 10일, 날로 계산해요. 그런데 체포나 구속적부심은 '때'라고 돼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요즘은 이제 시간을 다 적어줍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반환 받은 게 12시 32분이다. 적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공지하는 게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하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이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겁니다. 법에 맞게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 났다 이렇게 보고, 제일 중요한 게 피고인의 인권이잖아요. 그 점에서 이걸 비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동재: 일각에서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그동안의 수십 년 전례와 다르게 특혜처럼 적용을 받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불법, 잘못된 관행을 파고든 거예요. 그전에는 다투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제 말은, 그게 특혜가 아니고 기존에는 이게 다 그냥 참고 3일 이런 식으로 공제를 했는데,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논문에 보면 시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공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옛날에 영장 실질심사가 임의 절차일 때 지금은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3일 공제하면 나는 실제로 포기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입법 논조는 '공제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최근에 논문으로 처음 나왔어요. 이걸 대통령 변호인단이 논문을 보고 파고든 거죠.
▷이동재: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구속 기소할 때 하루 이틀 전에 기소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걸 당해봐서 아는데, 하루 이틀 전에 기소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소할 때도 이미 당시에도 보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좀 있을 수도 있다. 이 날짜 관리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도균 부장판사가 비판을 했죠.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적부심을 반복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괴담이죠. 어떻게 적부심을 여러 번 합니까? 그리고 적부심을 해도 접수한 때부터 반환 받을 때까지 어차피 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반복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거는 현직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번 하면 이제 다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수사를 못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동재: 야권이 공수처장이나 법원 비판 없이 헌재만 바라보고 있고, 심우정 검찰총장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탄핵하겠다, 뭐 이러면서 연일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30번째로 탄핵 좀 할 것 같으세요?
▶서정욱: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론의 역풍이 무섭고요. 자기들이 구속 취소가 억울하면 제일 먼저 공개할 게 지귀연 부장부터 이걸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한마디도 못해요. 박주민 의원이 한마디 했다가 꼬리 내리고,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비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도 다 지귀연 부장하고 동기들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한테 지귀연 부장한테 뺨 맞고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동운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한마디 못 해요. 왜냐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자고 주장한 게 김민석, 박찬대, 조국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했거든요. 의인이다. 전부 공수처로 보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동운 처장도 공개 못 해, 만만한 게 심우정. 검찰도 다 비난하는데, 아마 이게 제 생각에 여론의 역풍 때문에요. 이거 탄핵하면 엄청나게 오히려 대통령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여론이 무서워서 저는 겁만 주지, 못할 걸로 봐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자승자박인데, 사실은 이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크게 3단계를 했지 않습니까? 일차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당시에 연동형 비례제와 더불어 공수처라는 완전히 돌연변이 같은 괴물 사법기관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또 검수완박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법 행정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야 제대로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자승자박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피에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뜯으려고 할 때는 사실 박수 다 쳤겠죠. 지금 와서 이런 사법 권한 문제가 터지니까 또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자승자박인 면이 있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 폐지를 통해 사법 행정기관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재: 이게 사실 수사권 조정 안 하고 검수완박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자승자박했다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당이 공수처장을 고발했고 야당이 검찰총장을 또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일단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국회 증감법으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어제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한마디로 이게 코미디인데, 서로 이게 최고 수장끼리 맞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검찰총장 직권남용은 거리가 안 되고요. 근데 오동운 처장은요, 심각하게 저는 범죄가 된다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압수수색 영장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영장이 있잖아요. 이걸 중앙지법에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형사소송법 110조 때문에 군사시설 압수수색 집행이 어렵다 이랬거든요. 이걸 서부지법으로 다시 가져가서 이순형 판사가 "형소법 110조, 111조는 적용 안 된다" 예외를 달았잖아요. 자필로 써줬잖아요. 제 말은, 중앙에서 110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걸 다시 서부로 가져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똑같은 영장을 두 번 청구하면 그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부에 다시 청구할 때 기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사기 영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또 발부하니까, 제 말은 이게 바로 불법 체포, 감금이라는 거예요. 사기 영장으로. 그다음에 주진우 의원이 질의했을 때, "모든 영장을 중앙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 다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이나 통신 영장 이거는 답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없다고 했다고요.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그다음에 국회 위증이죠. 따라서 이거 오동운 처장은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동재: 파견 나온 사람이 작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댔잖아요.
▶서정욱: 그런데 그거는 뭐 변명이 됩니까? 원래 유령이었죠. 그 자리 비어 있는 자리인데 그런 변명은 안 통할 거고요. 특히 저는 서부의 영장 단순한 쇼핑이 아니고, 중앙에 청구했다가 집행이 안 되는 110조 때문에 이거는 서부로 다시 가서 빼버린 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홍석준: 오동운이 누구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리의 무리를 거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형사적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만큼 현직 대통령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하기에는 시설이 다 군사 어떤 그런 보안 시설이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동운이 어떤 걸 믿고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렇게 무리를 거듭한 것이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동재: 지귀연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위법성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설명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 날짜 대신에 시간으로 계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법성 부분을 지적한 상황에서 앞으로 검찰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게 맞느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욱: 지금 금태섭 의원, 그다음에 김웅 의원도 공소기각이 날 것이다. 공소제기 절차가 법에 반하면 공소 기각 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저도 공소 기각으로 봐요. 하나는 이제 뭐냐, 아예 판결문에는 단정적으로 안 씁니다. 의심이 간다,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면 이게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외교적 수단처럼 판사들도 그렇게 써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예를 들어 매일신문은 신문사니까 수사권이 없잖아요. 신문사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공소기각이죠. 제 말은, 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했잖아요. 이거는 100% 공소기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요. 26일부터 이게 불법 구금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불법 구금된 겁니다. 40일 이상, 예를 들어 이 피의자를 오랫동안 이게 불법 구금한 다음에 공소를 제기하잖아요. 이것도 이게 공소 기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불법 구금,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증거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체포나 구금이 불법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 이루어진 조서들이나 모든 증거들도 독수독과(毒樹毒果), 바로 이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파생 원칙이에요. 아예 일차적인 체포나 구금이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2차, 3차, 4차 모든 증거, 두 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7만 쪽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검사가 받은 조서나 경찰이 받은 것도요. 예, 어차피 이 수사권은 공수처가 행사했거든요. 검사는 기소권 행사했고. 그러면 이게 경찰, 검찰이 받은 것도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이게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동재: 그러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그렇죠. 예를들면 헌재에서는 물론 검찰에 요구해서 기록을 다 받아갔죠. 그런데 그 기록 속에는 공수처가 생성한 문서, 이거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위법 수집 증거고요. 아마 검찰에서 초기 받은 거 있죠. 이것도 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금 계속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헌재법 32조에서 송부 요구하는 게 불법이고, 그다음에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됐잖아요. 이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마 검찰에서 받은 초기 조지호, 그다음에 이진우, 곽종근 이런 게 다 증거 능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헌재 탄핵 심판 관련해서 두 분께 자세히 여쭤볼 건데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 선고 막판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래는 14일에 선고한다 이런 얘기가 좀 파다했잖아요. 처음에 12월 얘기 나오다가, 14일 선고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기자단에 입장을 낸 걸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비공개 대상이 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침묵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거 연기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욱: 아마 저는 거의 3월 말까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두 가지 영향을 준다고 봐요. 법적으로 보면요. 적법 절차가 강조됐잖아요? 근데 헌재도요, 제가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것만 지적해 볼게요. 첫째, 형소법을 준용하는데, 송달이 대통령이 안 받으면 공시 송달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재명처럼 직접 찾아가서 송달하든지. 그런데 헌재는 그걸 안 했어요. 그냥 보낸 날 송달했다고 규정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괄 기일 지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사자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형법에서 내란은 뺐잖아요. 이게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만 빼라고 돼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이제 이것도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질문권. 형소법에 보면 피고인은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걸 문형배 재판관이 막아버렸잖아요. 대통령이 질문도 못 하게. 그다음에, 수사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어요. 헌재법 32조에 다 돼 있잖아요. 벌써 제가 보기에 법 위반이 5개예요. 이게 적법 절차를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재판관들한테도 대통령 구속 취소가 나왔잖아요?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우파 쪽 추천 재판관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더 나아가면 김형두 재판관까지. 따라서 아마 만장일치를 무리하게 시도하겠지만,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을 거다. 그러다 보면 이게 평의가 처음부터 길어질 수밖에 없죠. 노무현 대통령이 14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11일은 특수 사정이 있어요. 그때는 이정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14일 걸렸다. 그런데 그때보다 쟁점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쟁점이 없었잖아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팩트 확정이 안 되고 있다. 어디까지 이게 팩트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격론이 벌어지고 그래서 저는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동재: 팩트 확정도 안 되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정욱: 근데 마은혁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고,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면 명분이 있죠. 그리고 기속력이라는 게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게 없어요. 저는 아마 임명 안 할 걸로 보고. 우리가 항상 판결문 쓸 때 1단계는 사실관계 정리, 2단계는 법리로 가서 헌법 위반 여부, 그리고 위반되더라도 중대한지 아닌지 판단하거든요. 근데 아직 2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언제 선고하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또 각하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의원님하고도 이 부분, 헌법재판소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헌재 선고가 만약 밀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각하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건데, 각하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때 자기들이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보면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도 이렇게 각하 의견이 한 명 있어요. 한 재판관이 그랬죠. 그거는 이제 뭐냐 하면, 탄핵 의결할 때 5개 사유가 있으면 따로따로 국회 의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두리뭉실하게 한 번에 의결하잖아요. 예를 들어, 탄핵 사유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같으면 뇌물, 직권남용, 혐의별로 이렇게 표결해서 200석이 돼야 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하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그런 주장을 할지 안 할지. 그런데 이번에 지금 각하가 유력한 거는 뭐냐, 바로 공소사실과 소추사실의 동일성이에요. 국회 통과될 때는 전부 이 형법의 내란죄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걸 헌재에서 빼버렸잖아요. 동일성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각하 사유에 유력하고, 저는 뭐 한두 명이든 3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 결론이 각하입니다. 그런데 한 2명은 기각, 2명은 각하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아마 한두 분은 각하 의견도 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소사실과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각하라는 거는 기판력이 없어요. 공소 기각처럼, 그러면 이게 다시 국회가 의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일단 각하시키고, 형법에서 내란을 빼고 다시 국회 표결해 봐라. 200석이 되면 그때 하자. 이러면 이게 명분이 되거든요. 실제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동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시에 내란죄 안 바꿨으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일단 각하하는 게 가장 실체 판단을 안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다시 내란 빼고 의결이 통과되면, 그때 심의를 하면 되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봐요.
▷이동재: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8일로 확정했습니다. 이것도 참 오래 걸리는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 마치고, 17일까지 공교롭게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요. 일정을 안 잡는 상황에서 18일에 딱 박성재 장관을 잡아놨다. 이거는 혹시나 그전에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론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퉁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처음에는 그런 의도였다고 봐요. 처음에는 17일 전에 끝내니까, 18일을 잡은 건데요. 그런데 이 박성재 장관이 재미있는 게요. 유일하게 형법의 내란죄 철회를 안 하고요, 그대로 탄핵 사유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형법 내란을 뺐죠. 한덕수 총리도 형법에서 내란을 뺐어요. 그런데 이 박성재 장관만 형법의 내란죄 공범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거 빼고 나면 째려본 것밖에 없거든요. 째려본 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박성재 장관이 복귀하면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간만 끌자." 박성재 장관은 진짜 시간만 끌자. 그러면 이 형법의 내란죄를 딱 두면, 시간을 끌잖아요. 내란죄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박성재 장관이 "날짜도 빨리 당겨달라, 시간 끌기 아니냐"...제가 보기에 이거 진짜 꼼수 중의 꼼수입니다. 유일하게 형법의 내란죄를 딱 두고, 거기에 공범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동재: 빼려면 박성재 장관도 같이 빼거나, 아니면 박성재 장관은 빨리 선고를 내려서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부분을 먼저 밝히면 될 일인데, 이건 이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늦게 그냥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정욱: 지금 이게 대통령도 형법 내란을 뺐고, 한덕수 총리도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법 내란을 어떻게 헌재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냥 시간 끌어서 검찰 물갈이 인사 막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봅니다.

▷이동재: 그럼 한덕수 총리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한덕수 총리 또 한덕수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 본인 거를 먼저 선고를 해달라" 이러면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한덕수 총리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어제 제가 돌던 글을 보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업무 지원 TF 조직 있었는데 이게 어제 점심에 사실상 해단식을 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관가에 쫙 돌았는데, 과연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지느냐 안 내려지느냐 그 부분도 좀 하나의 관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이번에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중략) 헌법재판소에서는 몇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확실하니까, 탄핵 기각이 되면 최상목에 의해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남발한 데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문형배 재판관으로 하여금 탄핵 선고 시간을 자꾸 끌게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보다도 원칙적으로 나가야지 국가도 혼란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의 나름대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정욱: 지금 한덕수 총리는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한대행 심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할 게 권한대행 심판, 이거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석이냐 151석이냐. 손만 들어보면 되잖아요. 이게 돼야 최상목이가 마은혁을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 단계가 되는데, 근데 그걸 아직 끌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면요. 4가지 무효가 돼버려요. (중략) 국회 의결이 무효입니다. 무효는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죠. 합의제 기관에서 정족수가 안 되면 이게 무효라고 돼 있어요. 첫째, 의결이 무효다. 두 번째,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효가 됩니다. 왜? 한덕수가 권한대행이잖아요. 이것도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권한대행이 아닌 사람이 재판관 둘을 임명했잖아요. 따라서 조한창, 정계선 임명도 무효입니다. 이게 취소가 아니에요. 무효야, 무효, 무효.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면 재심 사유, 이게 무효입니다. 법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헌재가 안 하는 거예요. 국회 의결 무효, 최상목 임명 권한대행 무효, 그다음에 재판관 둘 무효, 그러면 이게 판결도 무효, 사무효, 이러니까 이게 겁이 날 거예요. 미리 못 하고 계속 미루거나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꼼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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