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원배] 문제는 상속세가 아니다

입력 2025-03-11 10:34:23 수정 2025-03-11 18:37:55

㈜빌사부 대표 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빌사부 대표 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빌사부 대표 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증여하시겠습니까? 상속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 큰 노력을 하였고, 일정 시기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고민을 하게 된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을 물려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젊은 시절 고생해 불린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하라 하면 누가 좋아할까. 결국 살아서는 세금 아깝다고 증여하지 못해 죽어서야 자녀들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될까. 천수를 다 누리고 사망하게 되면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의 연령대도 은퇴 나이에 가깝다.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국가 경제를 생각해 보면 젊은 나이에 재산을 물려받는 증여가 바람직하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부동산 등기는 6천466만건이며, 개인이 보유한 연령별 등기는 5천489만건이다. 부동산 등기의 연령별 보유자 현황을 보면 30대 미만 1%, 30대 5%, 40대 14%, 50대 25%, 60대 30%, 70대 이상이 26%를 보유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부동산 등기 보유자가 80%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보유한 부의 연령대가 매우 높다. 앞으로 10년 뒤는 또 어떻게 될까. 상속으로 이어지게 되면 국가 경제도 함께 늙어가게 된다.

조속한 부의 이전을 통해 국가 경제를 젊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다. 증여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사망 후 상속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다.

우선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간 5천만원 초과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상속세는 5억원까지 일괄 공제한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두 상속하면 유리하고 증여하면 불리한 구조다. 취득세만 하더라도 증여는 3.5%에 시가 인정액(매매 사례가액)으로 산정하지만, 상속은 0.15~2.8%의 세율에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낮게 산정한다.

양도세는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 매매시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부과된다. 차액이 커지면 세율 부담이 높아 매매를 어렵게 한다. 반면 상속은 5년간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와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누린다.

한국의 경제를 젊게 유지하려면 증여를 통해 조속한 부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속세 완화보다 증여 완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부의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만을 얘기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 침체한 내수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

20·30대가 증여받으면 자산을 탕진할까, 증진할까. 국가 경제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자산을 탕진하든, 증진하든 돈이 돌게 된다. 보유만 하면 독식이 되지만 새로운 투자는 부의 나눔이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은 공생이 된다. 또한 국가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증여가 늘어나면 세수는 증가하고, 늘어난 만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도 수반된다.

가진 게 빈약하면 현실에서는 꿈도 빈약해진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물려받을 자산이 있다면 창업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20·30대에게 대한민국을 걸어볼 용기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