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외치던 민주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입력 2025-03-10 18:34:41 수정 2025-03-10 20:29:06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하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주도
당시 체포 및 구속 신중히 이뤄지도록 하고 방어권 보장에 중점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사, 재판과정에서는 크게 다른 입장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이끌었으나 난맥상 노출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왼쪽 첫번째)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면담을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왼쪽 첫번째)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면담을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을 두고 연일 검찰과 여당에 포문을 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와 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 방어권 및 인권보장에 치중하던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비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최근 윤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논란과 밀접하게 관계된 입법을 주도했다. 202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모두 당시 야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당시만 해도 피의자 인권을 우선하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졌던 검찰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도 여기 해당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유도신문 등에 의해 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채택을 반대해 왔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 동의 없는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은 민주당이 꾸준히 문제 삼았던 사안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입시비리 등 사건 때도 검찰 조서를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의 입장이 피고인에 따라 바뀌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가 됐던 내란죄 수사권이나 신병 인도, 공소 제기 절차상 시비 역시 민주당의 허술한 입법에서 촉발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 윤 대통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 유무, 공수처의 검찰을 통한 공소제기 절차가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입법상 미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위법적 증거 수집의 탑을 쌓아가도록 밀어붙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검수완박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박탈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특수본과 공수처"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한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해 왔다. 이 정도면 내로남불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