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적법 절차 미흡한 부분 있다면 변론 재개 필요"
주진우 "공수처 불법 수사 증거 잡아내기 위해 필요"
김문수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 범하지 않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여당 내부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이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헌재도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된 것 아니겠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결정"이라며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기본 핵심이고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재의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사법부는 인권과 적법절차라는 당연한 헌법 원칙을 국민 앞에 보여줬다.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며 "탄핵 재판 증거는 무결해야 한다.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진술이나 증언도 무효가 된다. 핵심 증거에 대한 회유와 협박 정황은 중대한 변론재개 사유"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만큼 공수처의 불법 수사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헌재의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8일 논평을 내고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여권 잠룡들도 변론 재개 필요성에 목소리를 더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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