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尹 석방 지휘서' 접수…구금 52일만에 석방

입력 2025-03-08 17:21:02 수정 2025-03-08 17:48:13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기대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검찰의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기대하며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8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체포된 후 구금 5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낼 예정이다. 석방지휘서가 도착하면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탄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7일 내로 즉시항고 할 수 있지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전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