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尹, 내란죄로 이미 기소 돼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
"법원,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 직권 구속 가능…尹, 증거 인멸과 수사·재판 왜곡 우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 지고 사퇴해야"
조국혁신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을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아무리 봐도 불필요했던 지난 1월 27일 검사장 회의로 하루를 잡아먹었다.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또 "윤석열이 내란죄로 이미 기소가 되어 있기에 검찰은 다시 구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행히 또 다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또한 현재의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헌재의 파면 심판과 내란죄의 수사를 방해하고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었던 망언과 같이 스스로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돼 외국에 선관위 부정 선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을 일개 형사 피고인의 수사 혹은 재판을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을 뒤틀 우려가 있는 심대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석방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쪼개질 우려가 있다. 윤석열이 머무를 한남동 관저 앞은 내란 옹호자들과 극우 파시스트들의 둥지가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을 모욕하고 혐오와 배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참담한 소동에도 굴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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