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구속 취소 사유는?…탄핵 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 '촉각'(종합)

입력 2025-03-07 15:05:18 수정 2025-03-07 15:16:21

"구속기간 만료 상태서 기소, 공수처 수사 절차적 하자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사유 설명자료 내고 밝혀
공수처 등 수사과정 절차적 문제 법원이 확인해 준 점
형사 재판과 탄핵심판 별개지만 간접적 영향 있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가 7일 인용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인데,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둘러싼 쟁점과 판단을 밝혔다.

법원은 우선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기소 시점은 구속기간 만료보다 8시간 이상 늦은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수처 수사 등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구속이 취소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실제 공수처가 해당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까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윤 대통령 구속 및 구속 취소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관한 사안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리적 판단 외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역시 헌재가 부수적으로나마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당장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법원이 일부 인정하면서 탄핵 반대 세력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문제를 언급하며 헌재가 평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영장쇼핑'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각종 시비, '독수독과' 이론에 따른 증거능력 문제 등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이르면 내주 중 선고를 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