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간첩죄 개정' 의지 없어…협조하라"

입력 2025-03-05 19:41:35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오른쪽)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수사 제대로 되는가?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한 간첩죄 개정안 토론회에서 "간첩죄와 관련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간첩죄 개정을) 하겠다더니 지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3선이자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형법 98조, 소위 죄명 '간첩'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형법 98조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간첩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선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간첩법인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자의 간첩 활동을 견제·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조속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한국은 기술 유출 관련 특별법이 있고 최근 양형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법정형에 비해 선고 형량이 집행유예 등이 많아 기술 유출로 얻는 이득이 적발 시 손해보다 훨씬 크다"며 "또 간첩 활동에 대해 우리는 강한 형사처벌을 하지만 이동 제한, 금융 서비스 제한 등 여러 비형사적인 제재 수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