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마은혁 임명하라는 겁박

입력 2025-03-05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입에 올렸다. 이를 실행에 옮기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이다. 세계에서 이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많게 그리고 쉽게 탄핵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일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히 갖췄다"며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사안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만 국무총리까지 탄핵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자제한다고 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한마디로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상설특검법 제3조의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의무 조항이지만 대통령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마용주 대법관 임명 문제도 그렇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거부권 행사'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부권은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그 빈도(頻度)가 아무리 잦아도 역시 헌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최 권한대행 탄핵을 들먹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인용'은 보나 마나다. 결국 최 권한대행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소리다. 전 의원이 최 권한대행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