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상근직·비법관化 논의 중…지위나 예우, 임기 등 어떻게?

입력 2025-03-04 18:14:55 수정 2025-03-04 21:22:44

법관이 독점하며 '3권분립' 훼손 시비, 비상근에 따른 한계도 뚜렷
김민전 의원 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 지위는 부총리급, 임기 2년
선관위도 대체로 동의, "구·시·군 선관위원장도 상근직화 필요"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조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을 비(非)법관 인사가 상근직으로 맡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선관위원장의 자격은 물론 지위, 예우, 임기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비례) 등 10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자격 조건도 비법관 인사가 대거 포함될 수 있게 넓히는 게 골자다.

현재 관행 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이, 시·도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급,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장판사급 법관이 호선(互選)으로 맡고 있다.

김민전 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법 관련 시비를 가리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적임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일원이 선관위 수뇌부가 되면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비상임직의 한계로 선관위 조직 책임운영과 효율적 사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장 등 주요 직위에 추천되는 자격 중 '법관' 조건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관 이외 법조인, 대학 교수, 고위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급, 시·도 선관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상임직으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달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특히 현재의 비상임 체계로는 복잡해지는 선거절차 및 단속사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의 지위나 예우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앙선관위원장의 의전서열에 따라 국무총리에 준하는 급, 혹은 이보다 높게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과 동일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언급했다. 시·도 선관위원장 역시 시·도지사가 차관급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법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면서도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환경 급변으로 업무 난도가 올라가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뿐만 아니라 구·시·군 단위 선관위원장도 상근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