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와 민주당의 '선관위 방탄', 이들 세 조직은 무슨 특수 관계인가

입력 2025-03-04 05:00:00

헌법재판소의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는 결정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국회·법원·헌재에 이어 선관위도 감사원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현재 부정선거 또는 선거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전면적인 감사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기각했다. 최근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摘發)됐다. 면접 점수 조작·변조 등 갖가지 위법·편법이 동원됐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 폰'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사용 기록을 삭제한 '깡통 폰'을 제출했다. 선관위 감사를 강화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민주당이 아예 법으로 선관위 방탄에 나선 것이다. 헌재와 선관위, 민주당이 '한통속'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둔 것은 '선거관리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친인척을 불법으로 채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은 더구나 아니다. 선관위 직무와 조직 운영에 있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외부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채용 과정만 들여다봤음에도 수많은 비위가 드러났다. 선거관리를 포함한 선관위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 많은 위법이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이런 집단이 선거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선관위 최고 간부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정황(情況)도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검찰 수사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牽制),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한다. 국정조사는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물며 민주당이 '선관위 방탄법'까지 만들겠다고 나선 마당이다.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맡고 있다. 지방선관위는 지방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선관위는 자기 통제에 실패했다. 외부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헌재의 '감사원 감사 불가' 결정에 민주당의 '선관위 방탄법'까지 만들어지면 선관위는 완전히 '무법 지대(無法地帶)'에 있게 된다. 이런 기관에 세금을 투입해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선관위와 선관위와 연결된 부패 카르텔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나아가 선관위를 정기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