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선관위원장 맡는 관행, 선관위와 법원 '특수관계' 구도
권익위는 강제조사권 없고 국회 국정감사도 쉽게 무력화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지난달 27일 나온 가운데 선관위가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성역'으로 남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선관위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관행적으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이번 판단 역시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맡는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은 판사 시절 지역 단위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판사 선관위원장' 때문에 선관위와 법원이 한 식구나 마찬가지인 구도가 형성, 선거법 사건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선관위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선관위를 견제할 대안 역시 마땅찮다. 국민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국회 국정감사 역시 선관위가 '개인정보 침해'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무력화되기 쉬워서다.
이에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막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며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대구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은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든 것"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 대한 직무감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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