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1심서 당선무효형…"항소심서 제대로 대응"

입력 2025-02-28 14:49:40 수정 2025-02-28 16:52:27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3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아내는 징역 2년에 집유3년, 대출모집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3년
양문석 "검찰 측과 판단 간극 커, 항소심서 제대로 대응할 것"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장인 양문석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모 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 규모와 언론 보도 이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허위 재산신고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새마을금고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에 징역 3년 6월을, 서 씨에게는 징역 5년, 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이름을 빌려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 규모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의원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를 속이려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25일 그를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을 위반)도 받는다.

양 의원은 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서초구 아파트의 가격을 실거래가(31억2천만원) 대신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써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한 것으로 양 의원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었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이유도,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재산 축소신고 및 페이스북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한 건 대출 사유 목적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새마을금고 직원 일부가 자금 사용목적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이상 대출 목적에 대해 잘 알고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의 부실심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목적을 명확히 알았으면 (대출이)실행이 안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기망과 대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피고인 양문석이 서 씨만큼 자세한 사정을 알고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딸 양 씨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양문석이 대출 서류에 서명한 이상 공모관계와 기망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양 의원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아내 서 씨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문석이 문서 위조에 구체적으로 가담했거나, 서 씨와 정 씨의 범행에 대해 잘 알고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단순한 부주의가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재산신고는 죄책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순 부주의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양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서도 "글의 내용 중에는 단순한 억울함 토로를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 담겨있다"며 "객관적 단어 의미, 문맥에 비춰 피고인 주장처럼 한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대출 과정 및 대출 후 사실과정이 기재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거나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희들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