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검찰이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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