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드시 상법개정 하겠다…尹도 與도 약속한 법"

입력 2025-02-28 10:57:41

"주주보호장치 마련되면 개미도 '국장 가자'하지 않겠나"
"與, 형용모순…대오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월 4일까지고, 5일부터는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것이 여당의 탓이라 주장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는데, 의장단 입장에서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약속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런 정당이 세상에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또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는 개구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나"라며 "최근에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는데,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금 한국은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나 국민이 집값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핵심 장치가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이다. 그래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