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일본에 거주 중…경찰 출석 요구엔 확답 안해
경찰 "진에 대한 피해자 조사 방식과 시점도 검토 중"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 진에 대한 피해자 조사 방식과 시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지난달 말 입건해, 이달 초 출석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현재 일본에 거주 중으로, 아직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김씨의 볼에 입을 맞춰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실제 진은 피해자의 입술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과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이튿날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이 팬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글을 올린 이용자의 인적 사항을 넘겨달라는 메일을 일본 블로그 측에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7월, 경찰청을 통해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약 7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고발인 A씨는 당시 온라인 팬 커뮤니티를 통해 "진이 전역 기념으로 오프라인 팬미팅을 열어 1천명의 팬과 포옹한 가운데 몇몇 팬들이 성추행을 시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고,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현재 진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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