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여당 강력한 반발에 보류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소송 남발·투자 위축 가능성
우원식 "교섭단체 간 견해차"…국힘 "반시장·반기업법 철회"
경제계를 옥죄는 반시장·반기업법으로 평가받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은 통과 시 소송남발, 경영권 위협, 투자 위축 등 각종 문제점이 있다며 경제계와 여당이 반발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27일 정재계에 따르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야당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과하면서 다툼이 일자 여야 화합을 주문한 셈이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여당과 경제 8단체 등 산업 현장의 반발이 심각하고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할 안건이 상정돼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며 "직접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이 같은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26일 경제 8단체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체계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6일이든 13일이든 본회의를 다시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발하며, 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포퓰리즘적이고 반기업적인 상법 개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국민의힘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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