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결론
與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해선 안 돼"…野 "마 후보자 임명하되 尹 탄핵심판은 빠져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최 대행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마 후보자 임명보다 시급한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부터 서두르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때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강제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고, 최 대행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도,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의 참여해 변론을 재개하고 갱신 절차를 밟을 경우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 총리, 최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최 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 갱신이나 재개 없이 변론에 참여했던 기존 8인의 재판관으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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