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의 운명은?…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

입력 2025-02-26 19:52:24 수정 2025-02-26 20:08: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이재명 대표)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사실에 '허위'로 적시된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발언은 대담에서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토론회 내용은 허위 사실 공표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상적인 허위 사실 공표와 다르다. 해석과 추론에 의해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을 최대한 확장해서 구성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 기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선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선 전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