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검찰 '징역 2년' 재판부에 요청

입력 2025-02-26 19:01:34

26일 결심서 1심 구형과 같은 구형량…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로 李 대권가도 막혀
양측 양형 증인 출석, 매체 통한 허위사실 유포 영향력에 상반된 견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인식하지 못함)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피선거권을 잃는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발언은 그 영향력을 고려해 더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