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 경상환자는 못 받는다

입력 2025-02-26 17:53:58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 중단…"가벼운 자동차 사고 시 합의금 줄어들 것"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부담 완화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보험금 과다 수령 환자를 없애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 추가로 치료받을 것을 가정해 지급해 왔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대책으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 추가 치료를 가정해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경상환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향후치료비는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만 줄 수 있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앞으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마약·약물 운전의 경우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보험 가입 시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1년은 7%, 2년은 14%가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