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면세점 주류 구입 시 기존에 2병·2리터→병 수 제한 폐지
'첨단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투자세액공제 대상 58개로 확대
정부가 해외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한다. 다만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4년 세법 개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는 조치다.
개정안은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ℓ까지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2ℓ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유지된다. 750㎖ 양주 두 병과 500㎖ 주류 한 병 등 총 3병을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 캔맥주 6캔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내달 중순쯤부터 병 수 제한 없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시설보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등 4개가 추가돼 총 58개가 된다.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추가돼 확대 개편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탄소중립 분야에 전기로 저탄소 원료 활용 철강 제조시설이 추가되고, 또한 바이오케미컬 원료 생산시설에 바이오 합성고무가 추가된다. 이에 총 183개 시설로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 일반 R&D(연구개발)를 동시에 연구하는 인력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주택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3.5%에서 3.1%로 조정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범위도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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