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체 "글로벌 스탠더드와 현행 법체계 어긋난 처사" 강력 반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국민의힘이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사위 법안 제1소위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경제계가 함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
경제 8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체계에도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8단체는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여야에 전달했다.
이들은 "주요국 중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 이익까지 포괄해 규정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 상법 학계 전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신산업 투자가 위축돼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한다"며 "행동주의펀드들이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기업들은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 합병,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비판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불합리한 물적 분할은 주주 가치 훼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면서도 "2천500여개의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면서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하면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기업인이든 노동자든 법인의 이사든 주주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밑거름을 깔아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을 같이 논의하는 큰 대로에 같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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