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경훈] 유학생에 대한 이민법 교육

입력 2025-03-06 06:30:00 수정 2025-03-06 07:13:49

정경훈 행정사
정경훈 행정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의하면, 2024년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대가대, 대한대, 영남대에 재학 중인 총 학생은 8만9천394명이고, 그 중 외국인 유학생은 8천461명(학생 4천889명 + 어학연수생 3천572명)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총 학생수 중 9.5%를 차지하는데, 열 명 중 한 명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이다.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과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각 대학교 신입생이 감소하고 있어서 외국인 유학생을 입학시키지 않으면 학교 재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각 대학교는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남아 국가를 누비며 연일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학생은 대학수학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각 대학 부설기관인 어학원에서 먼저 한국어 공부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대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면 1, 2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D-10)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그때에도 최소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 지역특화형 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한국어능력 2급(숙련기능인력)이나 4급(우수인재)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당연하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유학생은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고, 각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별도로 교육해 주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대한민국 법률이다. 장래 국민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게 될 수많은 유학생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외국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 당하거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유학생들이 시간제취업의 범위를 넘는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많다. 탈락한 학생들은 대부분 자진 출국하지만, 39만명(2025. 2. 7.자 법무부 보도자료)의 불법체류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아울러 출입국관리법령에 관한 교육 또한 실시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크게 관광 등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하지 않거나, 비전문취업(E-9)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그중 선진 학문을 배우러 온 유학생이 중도이탈하거나 졸업 후 취직하지 못하고 이들과 합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각 대학교는 유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재학 중인 유학생이 국내 노동질서를 교란시키고, 잠재적인 사회 불안요소라 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법(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