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지난해 연말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
우원식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침해"
임명 되더라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영향 없을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25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불이행)여서 위헌인 지 여부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기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가 적법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이날 확인해 줄 전망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선고를 불과 2시간 남긴 시점에서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기일을 가졌다.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헌재 결정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최 대행이 '직무유기' 등 형사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헌재 결정에 맞서 임명을 계속 지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마 재판관 임명 시에도 헌재 구성 변경으로 25일 변론종결 처리되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마 재판관이 새롭게 합류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재개를 통해 갱신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헌재의 행보를 고려할 때 '8인 체제' 선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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